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7.06.25. 조회수 1896
사회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재 논의할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라 -


- 일시 : 2007. 6. 25 (월) 오전 9시4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결의문>


국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부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의료법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진전이 없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 그리고 그나마 존재하던 한국의 국민의료보장제도마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전국의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모였다.


참여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하였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였던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국회에 회부된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의 결정판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의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의료법 개정은 논의과정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한 협의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의 추진과정은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가 부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직능단체편향으로 위원을 구성(직능단체 6명, 시민단체2명)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사단체 등 주요 직역 간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안을 수정해왔다. 한편 그 와중에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의사단체 불법로비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관련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과열 경쟁수준을 넘어 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상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 간에 입원외래진료 구분 없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하루 200만원짜리 병실이 존재하며,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1위로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을 꼽는다.  
만일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또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즉 정부안은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부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국회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과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주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법개정협의회」는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여 국회 주관 하에 시민사회단체․의료공급자․의료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기존 정부안 논의과정의 비공정성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의료법개정 추진을 통해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보건의료 정책을 더욱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참여복지를 주장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충분히 들어 보완하는 기구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17대 국회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의료법개정안 처리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법개정은 전국민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단위 구성을 통해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의 임무는 의료법개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위 구성에서부터 출발함을 분명히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또한 만일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7. 6. 25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총 197개 단체)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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