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2.24. 조회수 2484
정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2.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물론 당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실세인 일부 장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무원조직은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화 또한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국민의 비용부담이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사기만을 고려하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선심성 부처승격이나 고위직 인사를 남발해온 참여정부가 이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다면 매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4. 이런 점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무능력하고,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퇴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행정목표인‘일 잘하고, 봉사하는 정부’를 위한 제대로 된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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