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원칙 훼손하는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3.17. 조회수 2093
정치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래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며 주민참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례개정안대로라면 단체장과 시의회가 한통 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상급식 조례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놓고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지방의회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없이 대법원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도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나 주민투표 대상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열되고 있고 애매모호해 주민투표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이 있어왔다. 현행 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커녕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나서서 주민투표를 제한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잘못된 행태를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주민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잘못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더 큰 부작용과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책임과 시민들의 비판은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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