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관리자
발행일 2010.02.23. 조회수 2262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이후에도 논의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전면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공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불안, 주거불안의 주범이 과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도 후분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선분양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분양가자율화만 되면 후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건설사 스스로도 약속한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동반시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로비로 김영삼정권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완전폐지되었다. 하지만 선분양제를 유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조치는 집값상승으로 이어졌고, 2004년 소비자의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집권여당의 번복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거품을 유발하였다.   



 결국 소비자의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오던 참여정부는 2007년에 마지못해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에 가서야 시행되어 이제 겨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하며 과거의 집값폭등을 유발하고 건설사 폭리만 보장해준 반시장적 정책을 되풀이하려는가?



둘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토해양부가 근거없이 높은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어 실제 건설사들에게 건설원가(건축비)의 50%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투명한 건축비 책정을 통한 건설사의 배불리기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과거처럼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시절에 최초로 공기업 원가공개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찬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 당선이후 주공의 아파트원가공개 백지화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가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설사 특혜 강구에는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


 

 최근의 미분양 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선분양정책, 지금까지 정부의 특혜만 받아온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선분양폐해를 지적하고 후분양제 도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부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기는커녕 건설사의 잘못에서 발생한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세금으로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 건설사의 어려움만 걱정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등의 특혜조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종시와 4대강으로 갈라진 여야가 건설사 살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분양이라는 공급자 특혜구도의 분양시장에서 외자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외국자본과 부패건설사를 배불리고, 관료, 정치인만을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거든 100% 주택을 완공한 이후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일 완공 후 분양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선분양이라는 공급자특혜구도를 유지하면서 분양원가를 속여 또 다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경실련은 선분양아파트 분양거부 운동 또는 아파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Tel.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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