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9.07.15. 조회수 1747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 일시 : 2009. 07. 15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입증책임전환이 핵심이다.



현대의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자, 평생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민이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의료사고’이다.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전문적 조사통계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에서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사고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분쟁 시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 등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자력구제에 의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는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등 여러 곳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례로 1981년 의료법 제5장의 2 분쟁조정의 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20년이 넘는 동안 약 15건 가량이 접수되어 그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할 수 있으나 조정된 사건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42.2%, 500만원 이하가 33.5% 등 1,000만원 이하의 소액조정이 85.9%에 이르러 소액분쟁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


의료소송의 경우도 평균 소송기간이 일반소송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항소율이 71%가 넘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있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 역시 의료인과 환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시도를 동등하게 할 수 없는 정보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의료분쟁의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의사와 환자에 의한 강제적 합의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제정 논의는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 왔다. 더욱이 1989년 의료단체의 입법요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많은 시도와 의견이 있었지만 그동안 환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7대 국회에 와서야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당시 관련한 3개 법안의 장단점을 보완한 수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하였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에 의해 소위에 다시 회부되었다. 결국 우여곡절의 상황을 반복하다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을 신속 정확히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요구받고 있다. 바로 그 핵심이 입증책임전환이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측에서 의료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자료(진료기록 등)도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시도를 의료인과 동등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자측에서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로 인해 의사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회가 그동안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지 못해 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 입장에서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을 담아 국민청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제 18대 국회에서의 법제정의 방향은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법적,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인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제정을 촉구한다.



2009. 7. 15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 국민청원 취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송을 통할 경우에도 1심 판결에만 대략 2년6개월여가 소요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놓이게 된다.


제도는 물론 의료사고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되어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은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요구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안되었으나,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 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가 되는 국민의 권익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 청원의 주요 구성


1. 환자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으며 법명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명함.
2. 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5조).
-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함.
3. 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여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1항 단서).
4. 설명의무를 법정화 함(안 제4조 제1항)
5. 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55조 제2호).
6.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10조).
7.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함(안 제10조).
8. 전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의 비율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편파성을 배제함(안 제13조).
9. 의료분쟁조정신청은 환자 측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본문).
10.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상대방은 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단서).
11. 조정결정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12.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안 제35조)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3. 사보험(보험사업자)와 공보험(공제조합) 혼합형태로 함(안 제36조, 제37조).
14.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안 제37조), 종합보험의 임의화함(안 제39조, 제40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5. 약해기금을 구축하여 제약사, 수입약품사 등이 약화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함(안 제44조).


* 자세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 청원 취지 및 주요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 및 '청원안 요약'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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