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0.10.20. 조회수 1623
소비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20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선거홍보문자(일명 KT스마트샷)를 발송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약 230만 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KT스마트샷 서비스의 고객정보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고, 어제(19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부과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하게 마케팅이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징벌적성격의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KT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KT 스마트샷 서비스로 인해 피해 받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하거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경쟁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 강화, 기업 문화와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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