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국회에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9.04.08. 조회수 2095
경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새롭게 공적자금으로 규정
위 기금들의 집행,운용,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기구을 신설하고 감독체계 갖추도록



 1. 정부는 지난 3월17일 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도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수혈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여러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2. 먼저, 기 발표된 펀드나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자금운용과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으로 자칫하면 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펀드나 기금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칫 이 기금의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나 기금들은 그 집행내역이 공적자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 펀드나 기금들이 집행된다면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과 그에 따른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 발표한 펀드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유사 공적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오늘(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소개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한국은행이 출자한 펀드 및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위 기금과 펀드들의 효율적인 집행, 운용,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 등 위 기금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펀드나 기금들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의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 청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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