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7.18. 조회수 2253
사회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건보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야 3당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보부과체계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었다.

청와대 개입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됐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중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추진에 미온적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낮은 최저임금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높은 집세 부담과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가계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보험료 증가율은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고소득층에 저부담 구조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보부과체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부과는 ‘능력에 따른 부과’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능력은 보통 소득을 의미하나,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소득으로 환산해 추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가운데 사실상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야하는 가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이는 제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역시 건강보험부과체계의 불공정한 사례이다. 

정부는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건보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인데, 뻔뻔한 변명이다.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공평하게 과세해야할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국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변명대신 향후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두 개 법안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부과 수준 차이가 있으나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일맥상통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자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춰 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적절한 방향이다. 다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소득파악에 따른 부과대상 범위와 세부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상적 방안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안은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재산 부과방식과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소득중심 부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실현 가능한 안이다.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소득파악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소득파악률을 감안해 전・월세 등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과조치나 경감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고액재산가의 무임승차를 핑계로 고액 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덮어서는 안된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건보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개정을 처리하라.<끝>


2016년 7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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