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3.11.11. 조회수 2023
사회

복지 공약 이행율 14%

공약 42개 중 16개(38%) 이행될 것으로 전망
9개(21%)는 후퇴, 17개(41%)는 미이행으로 이행수준 낮아 
재원마련 방안 없는 선거용 복지공약 한계 그대로 드러나,
부자 및 기업 감세 정상화 등 재원마련방안을 통한
박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 노력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의 정책입안 및 입법 내용을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후퇴 없는 복지정책 입법을 요구하고자 복지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복지 공약 42개(노후보장 6개, 보건의료 7개, 아동보육 11개, 출산지원 7개, 기초생활보장 3개, 복지체계 8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후퇴’,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복지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공약 42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6개로 이행율은 14%에 그치고 있어 복지공약 이행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퇴된 공약은 1개이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35개로 80%가 넘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8개(19%)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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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보장에서 박근혜대통령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을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기본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공약임. 그러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급대상은 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되었고 지급금액은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으로 축소되어 공약 후퇴됨.  

 

❍  보건의료 분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13년 85%, 15년 95%, 16년 100%)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3대 비급여 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해 원안 폐기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본인부담 의료비 경감’공약은 본인부담 상한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금액도 50~500만원로 확대키로 했으나, 분류기준도 축소하고 최저부담액도 상향 조정키로해 원안 폐기됨. 노인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은 모두 후퇴될 것으로 전망됨.

 

  ❍ 아동보육에서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의 경우, 예산 미반영되어 미이행됨.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공약은 매년 150개 신축 및 기존시설 전환을 공약했으나 2014년에 100개 신축예산만 반영하여 축소 후퇴되었음. 육아종합센터 확충은 2014년에는 예산에 미반영됨.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공약은 0~2세 보육료 국가전액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은 이행되었으나,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은 '13년 기존 인상 계획 이행만 추진함.

 ❍ 출산지원에서‘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료 지원’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확정 됐고, ‘분만통합치료센터 설립’은 2014년 2개소 시범 설치 예정임. 그러나 저소득층 12개월 영아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지원은 예산 미반영으로 미이행. 취약지 분만실 설치는 2014년 계획은 12개소 확대였으나 오히려 10개소로 축소되어 공약 미이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공약은 3개 모두 미이행됨. 통합급여로 운영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하면서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중심의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중위소득과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합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현행 월 4.17%에서 월 1.04%로 인하함.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구분하고 각각 중위소득의 30%, 43%, 50%, 40%로 급여종류에 따라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을 확대함. 그러나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의 현금급여기준선보다 낮은 중위소득 30%를 적용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는 수급대상자 발생가능하여 원안폐기 미이행됨.

 

  ❍ 복지체계 부문은 ‘지방재정 확충 및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공약은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추가적 사업은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실행키로 했음. 그러나 보육료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개정안보다 후퇴된 10% 인상안을 발표함. 공약 취지와 배치되며 원안폐기된 방안으로 미이행.

 

6. 민생대통령임을 자임하며 내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행률은 14%로 추진은 미미합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등 핵심적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재정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재원마련방안 없는 선거용 공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속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한 부자와 기업감세의 정상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입안 및 입법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후퇴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첨부 : 복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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