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 유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28. 조회수 2072
공익소송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라.


 


-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대국민 약속불이행으로,


  지난 10년간 40조원 혈세낭비.


-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기도하는


  토건관료들을 경질하라!
- 정부는 예산부족 타령을 중단하고, 잘못된 재정지출부터 막아라!
- 영리업체들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건설노동자들은 경쟁에서 보호해야
- 적정공사비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적정노임 논의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경실련은 오늘(2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지난 8월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를 유예시켜, 사실상 폐지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확대시기를 유예시키도록 하는「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제22282호) 제1조 개정안」에 대해 철회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켜 예산절감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과 정치자금 파이프라인을 없애겠다는 2004년 대국민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17대 총선의 한나라당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간 4조원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형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는 담합과 로비의 온상인 턴키·대안공사를 제외한 것으로, 턴키공사를 포함시킬 경우 예산절감규모는 월등히 커지게 된다. 이 때 역시 한나라당의 당대표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불이행으로 지난 10년간 4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면서 늘 강조해왔다. 2004년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이 이행되었다면 적어도 40조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아울러 복지예산 부족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공약으로 하였기에, 박근혜 당대표가 의지가 있었다면 능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오히려 폐지움직임에 대해 방관 및 동조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4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셋째, 국고를 관리하는 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해 예산낭비와 건설업계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가격경쟁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해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혈세인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제 1야당인 민주당도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원도급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공사에는 일관되고, 철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시켜 왔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계의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행위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넷째, 영리업체들에게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고, 오히려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은 보호해야 함이 옳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여 경쟁을 해야 하는 영리업체들은 경쟁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여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서 가격경쟁으로 해외건축주에게 다 퍼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배제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건설업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조원을 능가하는 대규모 해외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분야 적정임금제를 즉각 법제화시켜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존재이유고,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과 함께, 정부가 저가하도급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이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부터 정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50억이상 공공공사에 51% 정도의 직접시공제 의무화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정임금제의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리•감독 철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의 정착 등의 제도도입 및 개선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향후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정이 부족해 복지공약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별첨>  의견서 전문, 17대 총선 한나라당의 재정ㆍ세제개혁 약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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