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4.04.15. 조회수 1739
정치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꼬리자르기·제식구 감싸기 등 진상규명 외면한 부실·축소 수사


검찰이 어제(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새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어제 저녁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오늘(15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장의 사퇴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경실련>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몸통숨기기, 꼬리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형식적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국정원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원 4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축소 수사이며,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철저한 보고와 결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직원 몇몇이 주도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결론 낸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 다시 독립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별검사의 도입만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은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경위와 과정, 윗선지시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야 한다.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형사소송법 111조 1항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정원의 협조 속에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결재 보고서나 예산집행 내역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결국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 개입여부를 수사하기는 어려웠으며, 그 중심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남 원장의 국정원은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전례가 있다. 남 원장이 버티는 한 애초부터 진상 규명은 요원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유임 방침을 드러냈다. 그러나 무너진 정보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은 남 원장의 해임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또 다시 초법적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국민의 인권이 권력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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