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절차 무시하고 개점 강행, 가락동 롯데슈퍼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3.11. 조회수 1954
경제

재심의절차 무시하고 기습 오픈 강행하는 가락동 롯데슈퍼를 규탄한다


가락동 롯데슈퍼는 2009년 7월 말 서울에서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을 한 곳이다. 당시 입점을 하려고 했던 롯데슈퍼는 지역 상인들의 거센 저항과 SSM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여론에 밀리자 자진해서 입점을 보류했었다.


이후 서울시 주관으로 자율조정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조정절차 이관되어  2010년 2월 중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서울시로 통보되었다.


이 과정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사업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인들은 생존권을 두고 협상에 임하였지만 유통대기업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협상 내용만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3월 9일 SSM저지 서울대책위 소속 상인들 20여명과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상인들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곳 가락동 상인들은 중소기업청의 재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롯데슈퍼측이 오늘 새벽 6시쯤 2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오픈 준비를 위해 1차식품을 들여왔다.


가락동 상인들을 비롯한 송파구대책위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으나 결국 롯데슈퍼는 공권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상인들을 연행하고 오픈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가락동 상인들은 물론이고 SSM저지 서울대책위 소속 상인들은 재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한 롯데슈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적어도 서울시가 가락동 롯데슈퍼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재심의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한 롯데슈퍼측은 정부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락동 롯데슈퍼의 오픈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대자본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대자본, 재벌대기업이 이렇게 동네 상권까지 마구 장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한 가락동 롯데슈퍼에 대해서 송파지역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서울지역 중소상인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소속 제 시민사회단체까지 결사적인 저항을 펼쳐 나갈 것이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정신과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외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아버리려는 롯데자본-롯데슈퍼의 비열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SSM저지 송파대책위원회
SSM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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