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관리자
발행일 2002.08.06. 조회수 3467
부동산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처하게 계획원칙 하에 해제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만든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해제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서둘고 있음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300호 이상 우선 해제대상이었던 지침을 20호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는 해제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시설 등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10호 이상 취락지역이면 해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지침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의 미수립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는 그린벨트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


 


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해제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게 재정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주민민원 해소에 지역과 국가 현안사업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한 그린벨트. 이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할 녹지가 아닌 난개발 벨트가 될 것이다. 정치적 선심이 불러온 그린벨트 파괴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 같은 정책의 난맥상을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의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각종 선심성 개발완화 규정들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그린벨트가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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