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2.06.24. 조회수 2928
사회

1.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법개정시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시안은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시안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대상 의료정보는 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
  *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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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개발원이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 또는 본격 도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에 대한 보완대책과 민간보험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시도는 공적보험체계의 후퇴와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간보험시장을 확대하고 보험상품의 개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공적건강보험의 체계가 흔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의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시안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을 6월 24일(월요일)까지 밝혀줄 것을 공개 질의를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질의 1.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한 질의


1) 민간보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앞서 공적보험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서 추진해야 할 공적보험의 보완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


2) 공적보험의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맞물려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역할분담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무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3) 민간보험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계획의 여부 및 내용



질의 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질의


1) 민간보험사들이 출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제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


2) 보험업법개정시안에 관한 정부부처간 협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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