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조홍준, 김용익 교수 징계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10.14. 조회수 2648
사회

지난 9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의 의협회원자격을 각각 1년과 2년씩 정지하도록 하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가 이 두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편협한 의사협회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책적 입장과 양심, 소신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규정,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 스스로 의약분업의 시행에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원, 병원문을 닫아버리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는 아무런 윤리적 평가도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한 수 차례의 수가인상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끊임없이 의료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4분기동안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45개 의원을 기획실사한 결과 이중 43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부정청구는 그 자체가 명백한 사기행위로 범죄행위이다.


이런 일선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일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할 일임에도 의협이 부정청구, 허위청구로 인해 적발되고 사법처리까지 된 의사에 대하여 의협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징계를 논의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부당, 허위청구를 일삼는 의사, 경제적 동기만을 가지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적 정도(正道)를 지켜가도록 자정을 선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의협의 이번 징계 결정은 명백한 인권의 침해이며 설득력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조홍준, 김용익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정중히 표할 것을 의협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제에 이익단체인 의협을 법정단체에서 자발적인 임의단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는 의협을 임의단체로 전환하는 동시에 복수단체의 구성도 역시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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