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2.05. 조회수 2403
사회

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제47조의 2)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관한 만족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수준, 그 밖의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료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어서는 의료기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2003년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지연, 평가주관기관의 선정문제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 석연치 않은 사유로 병원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협회 간의 이 같은 합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이라는 시민사회의 질책과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확정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사무국으로 하여금 평가반 교육, 현지평가 등의 실무역할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평가업무의 실무 위탁시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중요 정책을 논의, 결정하도록 하기로 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시행에 관련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이미 병원협회는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사업 시행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의 방향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 졸속적으로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벌써부터 평가항목의 구성과 공개여부, 공개방식을 두고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으로서의 실무역할을 위탁받은 병원협회가 주도하여 평가도구 개발 등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임의로 추진하게 될 때 “고양이가 생선을 맡는 겪”이라는 우려는 필연적으로 현실화고 말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졸속적인 의료기관평가시행 준비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히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의료기관평가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사회정책팀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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