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조비리 판사 징계 不可 결정, 실망스럽다

관리자
발행일 2007.01.29. 조회수 2301
정치

오늘(29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 등의 수뢰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를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해 이미 대법원은 징계시효 사멸에 따라 징계조치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공직윤리의 최종 심사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해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의 관행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처사는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가속화하는 행위이며 비리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의 온정적 처사를 우려하여 엄정한 내부징계와 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의 변호사와 법대교수 전문가 그룹의 의견조사를 통해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가 46%라는 의견으로 대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징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화․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공직윤리를 최종 심의하는 내부기구이다. 이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위혐의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구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내부징계강화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겠다던 사법부의 의지에 다시한번 한계를 보인 셈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말뿐인 근절대책을 경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대법원의 비리척결의지를 모니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법조비리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외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경실련은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 기관의 자정노력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을 강구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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