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6.12.12. 조회수 2054
사회


오늘(12일) 경실련, 민주노총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등 5인을 직무유기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서울지검 정문에서 약 40여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갖은 후 이들 단체 대표자들 8인은 곧바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료 3.5% 인상조건으로 약속했던 ‘유형별계약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을 끌어오다 2007년 건강보험료 책정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약속을 파기하고 수적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료 6.5%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비난을 받아왔다.







건정심이란?


건정심은 소비자를 대표하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 그리고 정부행정기관 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험수가 등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1% 인상은 곧 국민들 부담액 약 1,700억 원 증가를 의미하고, 보험수가 1% 인상은 의약단체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료가 약 1,4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6.5% 인상은 약 1조 1천원억 원의 추가 부담을 국민이 짊어지는 셈이 되고, 보험수가 2.3% 인상은 의약단체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료가 약 3200억 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현 국장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료서비스 소비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직무유기(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직무유기’등 세 가지 직무유기 혐의를 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직무유기
이는 “합의된 내용을 법에 명시해 놓지 않은 것은 약속 불이행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날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건정심에서 합의된 사안을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나 의약단체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고,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합의 내용을 넣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작년에 연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합의해 줬더니 단물 다 빨아먹고 나 몰라라 하는 격”이라며 “더 이상 복지부는 믿을 수가 없다”고 격노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등 직무유기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수혜자로부터 직접 걷는 건강보험료 50%와 국고지원금 50%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국고보조금 50%가 충족된 적이 없다. 경실련은 “법정지원금은 50%지만 실제로는 평균 약 44%만이 지원되고 있고 부족분 6%를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해 왔다”며 “복지부가 법정 지원금 50%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그동안 전가시켜온 것으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부담금 연도별 지원현황(2002~2005)



























































구분


2002


2003


2004


2005

지역재정 (a)

70,525


74,370


77,019


81,844

정부 부담금 (b=c+d)

30,139


34,239


34,830


36,948

지역국고지원금 (c)

25,747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d)

4,392


6,446


6,263


9,253

법정지원액(e)

35,262


37,185


38,509


40,922

지원율 (b/a)

42.7


46


45.2


45.1

차액 (e-b)

△5,123


△2,946


△3,679


△3,974

누적금액


△8,069


△11,784


△15,722


이와 함께 그동안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이유로도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에만 경주했을 뿐, 효율적인 재정 지출과 안배를 위한 방안마련에는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것이다. 유형별 계약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방안으로 작년 합의된 사안이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과 배경


복지부는 유형별 계약 최종 기약일인 11월 15일이 지나서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단체의 항의가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이 결여된 채 12월 1일 열린 건정심에서 뜬금없이 건강보험료 6.5%, 보험수가 2.3% 인상안을 제출됐고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의약단체가 표결로 밀어 붙였다. 이에 항의하여 가입자단체 대표 8명은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통과 처리됐다.
2005년에 건정심에서 합의된 것은 가입자단체가 전년도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및 보험수가 인상률에 합의하는 대신 정부와 의약단체는 2006년부터 ‘유형별계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9%인상, 보험수가가 3.58%(전년 대비 0.68%인상)인상됐었다.


 







참가단체


건강보험가입자단체 4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기자회견문과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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