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관리자
발행일 2007.10.22. 조회수 2229
부동산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하였다. 건교부가 공개한 대지임대료 425,000원은 12만원이면 충분하였다.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지역이고, 원가공개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개발관료들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한다. 반값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분양가 부풀리기를 하여 사실상 반값아파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은 반값아파트로 과대 선전하였고,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정말로 반값아파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값아파트’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변명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반값아파트를 반값으로 만들지 않고서, 분양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책임을 떠 넘기기 하는 무책임함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주택시장에서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만들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태를 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이번 사태에 대하여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사임시켜야 할것이다.



셋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와 주택공사이다. 이번 반값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는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주거복지청은 주택수요조사, 금융, 주택건설, 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합하며,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기관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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