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단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06.11.24. 조회수 2028
사회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었기 때문에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이 무리하게 체결되고 매년 의약단체의 불일치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던 기존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부속합의사항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로 넘어온 상황을 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한 채 주무기관으로서 부여된 법 개정 의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보건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안을 제시하면서도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의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위한 소장은 오늘 오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법개정 의무를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보험료 올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벌하라. 


2005년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수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장성강화 방안과 약제비 절감 방안에 의약단체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수가 3.5% 인상을 동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합의했던 2007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면서 수가계약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는 의약계가 지난해 합의한 사회적 이행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수가계약을 공단과 의약단체들간의 당사자 문제로 치부하고 주무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법개정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오히려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는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법개정 실무를 방기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은 그동안 수가계약이 각 요양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었기 때문에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요인이 되어 왔던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이 무리하게 체결되고 매년 의약단체의 불일치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던 기존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부속합의사항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문제로 간주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한 채 상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복지부는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20일,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하에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9일, “현행 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미이행시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에서 유형별 환산지수가 합의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낸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시행령 제 24조 제 1항에 일부 추가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단가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하기로 약속했던 작년의 합의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법 개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현행법 하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개정도 양측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일관함으로써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과 계약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13조)이라는 것은 시행령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에 비춰보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아가 합의를 깨뜨린 의약단체의 주장을 대변이나 하듯 “유형별 환산지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부족한 만큼 금년의 경우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수가계약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 판단한다.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체계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인상 안에 반대한다


그런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장하며 당연히 해야 할 법 개정 작업도 하지 않던 복지부가 수가협상 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복지부가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내용은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하여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시키고 재정증가 영향을 환산지수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점을 고정시켜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상대가치 수가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출 통제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위험도를 얼마나 더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약단체 안에서의 협의만을 고려한 것이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시키고 환산지수를 낮춰 비용을 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헤게모니를 의약단체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가입자단체들이 매년 의약단체들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기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도를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키고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의료사고 비용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전가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국민들의 이해를 고려한 방안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협상의 헤게모니마저 의약단체에게 넘겨주는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없이 보수적 재정추계를 근거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 5,800억원에 이를 것이며,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서 보험료 9.21%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대로 복지부는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법개정 실무 작업도 진행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된 환산지수 -3.92% 인하 안도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방안(Positive list)을 통해 절감하게 되는 3,372억원의 절감액도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제약회사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건강보험 수입부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15조에 따라 매년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작년까지 1조 5,700억원에 이르며 보건복지부는 이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의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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