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리자
발행일 2011.03.24. 조회수 2430
부동산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는 그 수가 적은 34개로 이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의 경우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조사대상인 70개 자치구 중 도시분쟁조정위가 설치된 41개에서 분쟁조정 신청은 1건도 없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각 자치구마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분쟁조정위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이는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분쟁조정위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7.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기초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분쟁 및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와 같이 인․허가청인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할 것과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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