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척결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0.10.29. 조회수 1844
경제



 경실련이 28일(목) 오후 국회에 명의신탁 등 차명 금융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서를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7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입법목적과 달리 비자금 조성과 불법 상속ㆍ증여 등을 위한 조세포탈, 기타 범죄자금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차명계좌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단적인 사례로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계열사를 통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회장도 확인된 것만 1,000여개가 넘는 대량의 불법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바 있고, 한화그룹과 태광그룹도 10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의심되는 금융거래 신고건수가 지난 2005년 13,459건에서 2010년 9월 170,438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며,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세청에서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75억의 불법 차명거래를 적발했으나, 231명, 1,444억에 대해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범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가ㆍ차명 등 비실명 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비실명거래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셋째, 차명계좌에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에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자나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현행법은 비실명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가ㆍ차명에 의한 비실명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입법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 거래를 의무화하면서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법은 법으로서의 사회적 의미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감독에 허점을 노출 할 수밖에 실정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도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결국 검찰이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아닌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했으며, 차명계좌를 관리해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로 사건이 마무리 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비실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저히 낮게 유지될 경우, 가ㆍ차명계좌를 통한 비실명거래에 대한 유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범죄자금 은닉 등 반사회적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경제정의 실천과 투명한 사회 건설은 요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실련은 가ㆍ차명 비실명 금융거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와 명의 이용자, 명의 도용자, 그리고 이를 묵과한 금융기관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처벌 수단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 개정청원안은 첫째, 금융거래자에 대해 실명 제시 의무(제3조제2항을 신설)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거래자의 실명 제시 의무가 없고, 단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의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명거래 등 비실명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이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 제시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차명거래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에 대해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안 제5조2)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자산 가액에 대해 과징금 규정이 없다. 단지 금융자산 가액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90% 원천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차명거래 등 비실명거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도 범죄행위자는 해당 금융자산 가액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에 대한 유인이 계속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금융자산가액에 대해 50%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대여자와 명의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한 자,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마련(안 제6조 제1항~제3항)했다. 차명계좌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 및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현행 법률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계속 잔존하며,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처벌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실명제법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소위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차명계좌가 시중에서 10-20만원에 거래되며 차명계좌 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차명거래 계좌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처벌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불법 차명계좌를 묵과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불법 차명계좌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토록 했다. 1)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명의를 제시하거나, 가명 또는 허무의 명의를 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타인과 합의하여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자와 실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 마지막으로 타인과 합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와 같이 경실련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입법청원안’을 통해 국회 내에서 가ㆍ차명 비실명 금융거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최근 일부 대기업 경영진과 재벌들의 차명계좌과 관련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보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국회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불법 비자금과 불법 상속ㆍ증여를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이용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차명거래 방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하루빨리 처벌 조항을 강화하길 바란다. 끝.


첨부 : 보도자료 및 입법청원서


[문의] 정책실 Tel.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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