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세청의 기각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0.09.14. 조회수 3751
경제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1997년∼1999년) ① 세목별 체납규모 ②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1997년∼1999년) ①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 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경실련은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 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9년 국정감사 이후 개인의사생활 또는 공익의 침해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시정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6월 16일 세정당국은 청구한 정보내역 중 1-② , 2-① 중 업종별 통 계, 2-③, 3-①, 3-③, 3-④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보유, 관리 또는 규 정하고 있지 않는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13일 국세청에 대하여 개별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정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그룹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일 것이라 판단되나, 만일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시자료에서 개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를 제외하고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 청이 모든 납세자의 직업 및 업종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련인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청 구량이 과다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9월 14일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직업별 업종별 체납규모의 공개청구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종별 체납액 규모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자료보유를 인정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업종별로 공개할 것.


② 또한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 이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체납과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나, 본 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직업을 단순히 구분하여, 이들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에 대한 순응정도를 보기 위함이지, 전문직 행위에 대한 체납만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자료보유를 인정했듯이 전문직종을 10 - 20개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체납행위 해당 인원수, 총액, 최고액, 최저액을 명시해 줄 것.


③ 업종별 직업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인이 2개 이상의 직업 및 업종을 가지고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논지에 대해 전문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에 중복해서 활동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전문직업을 세분화하여, 이들 직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요청이유는 이들 종사자들의 납세순응정도를 보기 위함이므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구분하지 말고, 단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서 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단순 통계치만을 공개할 것.


④ 개인별 원시자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공개불가라는 결론에 대해 개인의 원시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주장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전체 인원 중에서 10% 정도 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개할 경우, 귀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됨.


심판의 주체인 행정기관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폭넓은 연구로 국정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경실련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국세행정 수행과 바람직한 조세개혁 추진에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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