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병원내 약국개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6.10. 조회수 3479
사회

복지부가 환자편의를 이유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종합병원내 약사회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는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3차 의료기관을 강화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국민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동네의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종합병원과 3차병원이 확대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유능한 1차 의료인력의 양성, 차등수가제, 단골의사제 도입등을 주장해 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종합병원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경감시킨다는 명분으로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현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종합병원 내에 약국이 설치되면, 편의를 중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이 없어 불편한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을 약화시키며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약사회도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대의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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