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관리자
발행일 2015.03.30. 조회수 1744
사회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 늦출 수 없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8일 활동 종료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심각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집착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면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개선과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재정개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목적이 재정개선인 만큼, 공무원연금개혁은 현재 제도에서보다 상당한 재정개선이 필요하다. 재정개선의 기준은 정부보전금(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분)과 정부의 총부담(정부기여+공무원기여+정부보전금+퇴직수당)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여당, 야당, 정부, 공무원단체는 자신들의 안이 정부보전금과 총부담에서 각각 어느 정도 재정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제시하여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여당 및 정부의 개혁 안은 국민연금과의 무리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엄청나게 큰 반면 실제 개혁의 목적인 재정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재정고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적립식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것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 및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재정개선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재정문제를 개선하면서 적정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소 또는 과다보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및 정부의 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과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지급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 기여금만 부과하여 미래공무원과 기수급자간의 불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기수급자의 재정부담 없이는 미래 공무원들의 대폭 급여 하락 외에는 실효성 있는 재정개선이 불가능하다. 급여 조정에 있어서는 상하한선 마련이나 하후상박의 제도 설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처럼 미래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맞추라는 식의 제도이원화 주장은 국민연금이 기준 급여가 될 만큼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 평균소득 공무원이 30년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인상분을 합쳐 55% 이상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급여가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연금개혁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년 연장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만 야기시키므로 일관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규정들은 정비되어야 한다.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소득 퇴직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산하기관 취업이나 국회의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지급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로 여러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원칙하에 여 야가 국회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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