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도입은 광고 총량을 늘리고 시청권 침해

관리자
발행일 2002.07.24. 조회수 2607
사회

방송위원회의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다!


방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방송법시행령이 허용하는 시간당 광고량의 합계(시간당 10분)에 가상광고 시간량을 별도로 추가하고 시간량은 가상광고를 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시간당 광고량의 합계에 가상광고 시간량을 별도로 추가하여 실질적으로는 광고의 총량을 늘리고, 광고와 프로그램과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 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가상광고는 실제 공간에는 없지만 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가상시스템을 이용한 광고로 주로 스포츠경기에 활용된다. 그동안 가상광고는 종합유선방송 스포츠 채널의 국내 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방송심의규정의 간접광고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경고 등의 조치만을 취해 왔다.


가상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럽 각 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유치한 스포츠 이벤트를 방영할 때 스타디움의 광고물을 화면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금처럼 가상광고를 간접광고로서 금지할 경우 해외 스포츠 경기가 중계될 때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화면상의 어떠한 변경도 없이 그곳 스타디움에 배치된 광고물을 시청해야만 한다.


때문에 우리는 방송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가상광고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더욱이 각 방송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가상광고를 해오면서도 이것이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채 방송사의 음성 소득원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크던 적던지 간에 양성화시켜야 한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상파에서 허용할 경우, 전파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가상광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그동안 음성적인 소득원에 그쳤던 수익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가상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분명한 원칙은 광고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방송환경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제 위에 제한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가상광고는 허용의 범위를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한정시켜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드라마,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은 단지 광고를 유치하고 방영하기 위한 상업주의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으로 가상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광고를 시행할 경우 이 역시 광고이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총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비록 허용하는 가상광고 시간량이 크지 않다고 해도,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1항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에 추가의 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광고의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간다면 가상광고가 광고총량제 실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기존에 가상광고가 협찬으로 분류가 되면서 소득의 규모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가상광고가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주는 혼란과 시청권 침해에 대한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판매방식 그리고 가상광고 허용범위 등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이고 건강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령이 위에서 제기한 원칙들에 대한 검토와 합의과정 없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상광고는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상광고가 올바르게 제도화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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