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966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그간 그 위상과 존립근거, 활동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어온 사실에 비추어 과연 이 정도 활동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과정 속에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집되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 모형도출과 이를 통한 소득실사가 늦어지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가중되고 수급자 불만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파악과 관련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강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에 머물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극히 미약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사회보험 시행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이번에 보고한 정책건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제 그 존립의미를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정책건의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한 정책제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보고서에서 건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건의안대로 만약 올해 통과되면 2000년도부터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 문제를 비켜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 소득세법과 국민연금, 의료보험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과 문제점이 제기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개념의 차이는 공정한 사회보험료부과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통합과 관련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누차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내어 놓지 못한 것은 위원회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국민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보험거부감정의 가장 큰 원인인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역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제시 또한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직장인과의 형평성을 권장소득방식에 의해 대략이나마 맞추겠다는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지역가입자들의 전반적인 소득하향신고 사태를 초래하였다. 월평균 신고소득이 사업장 근로자의 60%에 불과한 84만원 정도로 신고됨으로써 직장가입자들의 소득역진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회보험 시행이 난항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이렇다할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자영자 소득자료의 공개과정에 있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제에 관한 언급이 미흡하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 적정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는 세제세정에 대한 제의가 있을 뿐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간 자영자소득파악에 따른 문제점은 각계에서 이미 충분히 제기하여 온 바다. 지난 4월 구성된 이래 겨우 기존의 문제제기를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구태여 존립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당국이 사회보험제도 정착의 전제조건인 자영자소득파악을 이루어내기 위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설립목적과 필요성, 그 긴요성을 다시한번 숙고하여 자영자파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타 제반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일반적 정책방향의 제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의 격상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999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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