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4.08.31. 조회수 2748
경제


-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


 


경기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시세조례안(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 평등주의 등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7일 개정한 원안대로 공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날부터 지난 6월1일자 부과분 재산세 24만8000여건 650억9000여만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1000여건 69억5000여만원(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은 제외)에 대한 환급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할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 행자부가 지난 24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불응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소급 감면을 추진하는 등의 사태는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편의주의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재개편의 방향은 옳다. 이전의 재산세율 산정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토지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던 것을 면적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산세의 불공평성을 대폭 완화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지역의 세액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원칙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자치단체의 저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골간이 되는 보유세 인상에 노력해 오지 않은 점에서 현재의 모습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세 수익의 변동이 심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특징인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세수의 변동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지방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유세(재산세)의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에 대해 지난 연말 동의를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번복하고 이에 편승하면서 지방분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가 하면 시기를 놓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와서 이의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경실련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통합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창립 이래 줄곧 주장해왔다. 즉,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토지와 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여 토지가 주거와 생산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화하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시켜 토지시장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세제개편에서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정부의 합리적인 계획과 설득 없이 추진된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자치단체 또한 주민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편승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상화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