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08.01.31. 조회수 2093
경제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있던 금융관련 정책,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된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헌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며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표자들은 특히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고,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문> 전성인 교수(홍익대)


현황
- 최근 경제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과거 재정경제원 같은 공룡 경제부서가 부활 됨
-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 됨.  


문제점
-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 예보 위기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하는 등 견제, 균형 원리의 실종
- 자산관리공사, 예보, 산업은행, 신보 등에 대한 감독권 확보로 인해 감독유인 저하에 따른 부패의 현실화 및 경제적 비용 발생


주의점
- 첫 번째 이슈: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으면 감독기능이 희생되어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가 반복 될 수 있게 됨
- 두 번째 이슈: 금융감독 수행의 주체가 관료 또는 민간일 경우 나타나는 각각의 단점 (관치금융부활 가능성,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포획) 모두 존재 하게 됨
- 세 번째 이슈: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를 분리하면 위기발생시 상시감독기구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자 역할 수행하게 됨


개선방향
-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담당 : 관료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
- 상시감독은 공적 민간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이 담당
-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불복절차 실효성 확보 등 감독기관 효율성 제고 
- 부실화된 금융기관 감독기능 예보로 이전하는 등 위기감독기구인 예보위상 강화
- 시스템리스크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처 시스템 정비

<토론문 1>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은행법학회 회장)
그간 학계 등에서의 이원화된 금융감독체제 통합화와 공적민간기구화 논의를 벗어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은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문제점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고려치 않은 금융위원회 설립은 타당성 결여
- 권한의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 초래와 관치금융의 심화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의 중립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라는 국제적인 기준 및 추세에 역행
-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되어 경제운영 비효율성 초래
- 사무처 조직의 확대 가능성 및 관치금융의 심화 문제점 발생

개선방향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
-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제의 통합 및 공적민간기구화 필요
- 장기간 숙고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야


<토론문 2>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금융부분과 재정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은 외국사례나 현실에 맞지 않음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분과 기획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필요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할 필요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 내 상시감독기구와 위기감독기구 등을 분리할 필요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 관치금융 폐해 방지해야


<토론문 3>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 집행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켜서 장점 및 한계점 존재
- 금융감독기구의 업종별 포괄적 감독기능 및 감독기구의 독립성 필요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하여 견제와 규형을 도모하는 국제적 추세 역행   


개선방향
- 1안: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 금융감독 부분 나누어 독립성 확보
- 2안: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감독관련정책 참여역할 확보
- 3안: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겸임하여 금융감독원위상 및 책임성 강화 확보
- 4안: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을 존치후, 금감위, 금감원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


<토론문 4>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통합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공룡경제부처 독주로 이어지게 돼
-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악화될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인 공적민간통합기구로 개편 되어야 함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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