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5.04.27. 조회수 2122
공익소송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은  
   - 재정개선(연금 상한제 및 기수급자 재정부담 확대)
   - 적정 소득보장(퇴직수당 포함 총연금액이 소득대체율 55% 확보, 소득재분배)
   - 공무원 간 형평성 등 제도의 정상화 모색 
 


1. 배경


 


  ○ 공무원연금은 1990년 초에 시작된 예견된 적자 누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회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으로서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리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번의 개혁이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정상적인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도의 개혁을 늦출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이 과거의 개혁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함.


 


 ○ 현재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실무기구 논의및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임. 경실련은 3가지 개혁의 기준 첫째, 재정개선, 둘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의 적절성, 셋째, 직역 내 형평성을 가지고 현재 논의 중인 각 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바람직한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주호영, 새누리당) 및 여당 간사 위원(조원진, 새누리당) 및 야당 간사 위원(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의견서를 전달함.



2.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 재정개선 효과
 -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처럼 낮은 기여율을 적용. 부담하는 보험료가 줄어 실제 재정개선효과는 미미하나 무리한 제도설계로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큼.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당장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 재정문제 개선하기 어려움.


 


○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



 - 연금의 급여는 전반적으로 낮아지지만 특히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짐. 즉 기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간 큰 급여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남.
 -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높이면서 정년은 연장하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발생해 노후보장 사각지대 발생. 제도의 합리성 결여.


 - 공무원연금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적립식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임.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포기하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집착해 재정개선과 급여의 적절성, 형평성을 포기한 안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2) 김태일교수(안)


 


○ 신규 및 기존 공무원을 분리하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그대로 답습.



○ 새누리당 안에서 비판받아온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급격한 급여 축소를 일부 보완했으나, 불필요한 적립식 퇴직연금에 이어서 적립식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안은 공적 노후보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재연이라는 점에서 개선되지 못함.


 


(3) 새정치민주연합(안)


 


○ 신규 및 재직자의 제도 적용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운영하자는 점이 새누리당 안과 다름. 적립식 퇴직연금 도입을 배제하여 재정절감 효과 기대 가능.


 


○ 새누리당 안과 비교해서 재정절감효과도 크고 급여의 적정성도 보장하며 직역 내 형평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김용하교수(안)


 


○ 공무원의 반발을 줄이고 재정 개선도 높은 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 내용은 새정연 안과 매우 유사함.


 


(5) 공무원 노조 안


 


○ 보험료 인상은 수용 가능하나 연금급여 축소는 반대함. 급여가 축소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유지되므로 재정절감 효과는 미미함.



3. 경실련 의견


 


(1) 제도 체제


 


○ 신규 및 기존 공무원을 분리해서 적용하는 이원화된 제도는 재정개선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반대함.


 


(2) 보험료 기여율


 


○ 보험료 기여율의 일부 인상(최대 9%)은 검토 가능하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보다 기수급자 부담을 인상하거나 일정 이상 공무원연금액에 대한 감액(상한제) 실시가 우선되어야함.


 


(3) 연금 지급률


 


○ 현행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 (혹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환산해 총합 개념으로 2.1 수준인 지급률을 개혁을 통해서 약 1.8-1.85 정도(소득대체율로 30년 가입시 평균 약 55%)까지 개선해야 함.


 


○ 기수급자에 대한 급여 축소 검토.
 - 현재 논의 수준보다 다소(5~10%) 상향 검토.


 


○ 공적 노후보장 수준의 적정성을 위해 과다 및 과소 보장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4) 제도의 정상화


 


○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은 정년 연장 조치와 연동


 


○ 고소득 퇴직자는 연금지급 전액 정지


 


○ 장애연금규정이나 업무상 재해 규정 개선 
 - 장애연금은 최소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규정에 준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규정은 산재보험 규정에 준해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재정개선을 위해
 - 퇴직수당 포함 소득대체율 55% 연금 급여 수준 제공(연금을 낮추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한 재정개선 효과의 왜곡 막아야)
 - 고액 연금 수급자의 상한액 설정(소득재분배)
 - 기수급자의 급여 축소 
 - 적립식 퇴직연금 전환 반대  


 


○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 신규 및 기존 재직공무원 제도 이원화 적용 반대
 -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은 정년 연장과 연동
 - 퇴직 후 일정 소득 이상은 연금지급 전액 정지
 
○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 첫째,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됨.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그 안이 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 여당과 야당은 합의 자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선의 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여당과 야당의 안에서 간과하거나 배제했던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자함.


 - 둘째, 합의 후 세부안 마련 시 후퇴하지 않아야 함. 과거 법안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혁에 반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혁의 효과를 반감시켰음. 시행령을 통해 10년 이상 재직자 개혁 적용 제외 등이 그것임. 실제 법안이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합의 사항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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