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관리자
발행일 2022.01.20. 조회수 7333
사회 정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즉, 경실련이 우려했던 것처럼 거대 양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기회균등,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며 위성정당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스스로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꼼수이고, 탈법이며, 반칙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가 두 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120_대법원 판결 유감
220120_대법원 판결 유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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