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177
경제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는 이를 4,800만원의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재경위의 입법권 포기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3.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간이과세 상한금액의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는 영세사업자 보호 목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영업자를 더 늘려서 예외가 다수가 되고 원칙이 소수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축소신고와 탈세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례과세제도 내로 많은 탈세자들이 숨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무조건 영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4. 또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해명문에서 선진국과 우리의 특례과세제도를 비교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논거로 사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거래질서가 투명한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지연되고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조차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납세풍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5. 지금까지 간이과세의 도입과 과세특례 상한금액의 인상시기가 선거철과 일치해온 것에서도 보듯 우리나라에서 그간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은 세정효율이나 납세자 편의라는 점보다 총선용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원래 일반과세자로서 큰 불편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기장과 세금계산서 의무제출을 이행해왔던 자영업자들을 납세신고 불편 등의 왜곡된 근거를 들며 예외적용자들을 확대시키고 결국 탈세의 길을 터 준 장본인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임을 강조하였다.


6.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명백히 최종소비자이다.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 문제는 소득세 등 직접세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지 부가세 특례대상자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부가가치세로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 함은 엄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부가세를 가지고 개인의 수입으로 취득하기 쉽도록 탈세편의를 도모해주자는 말인지, 매출외형이 적은 사업자들의 탈세는 용인해주자는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재경위 소위의원들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였다.


7.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특례과세문제에 대하여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견해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8. 입법권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시 응당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무위반으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로서는 언급한 적도 없는 ‘8적’을 거론하며 명예훼손이니 입법권 침해이니 운운하며 법적 대응 불사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1999.12.16)


■ 참가단체 : 건강연대 / 경실련 / 민주노총 / 민변 / 시민개혁포럼 / 금융노련 / 사무금융노련 / 언노련 / 참여연대 / 납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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