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대국민 거리캠페인

관리자
발행일 2000.04.18. 조회수 3574
사회

○ 일 시 : 2000. 4. 18. (화)
○ 장 소 :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주 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취지 및 경과보고


 - 작년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안의 중재자로써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의약분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3월 28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작년 의약분업합의안을 중재했던 시민단체는 ‘7월 1일 의약분업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진료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명분없는 진료 거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4월 3일, 대통령 면담으로 집단휴진 철회를 밝힌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하여 3일간 집단진료거부를 재결의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의료계의 명분없는 집단휴진을 반대하고, 시민의 제보를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 4월 10일, 지난 4월6일 의료계의 3일간 집단휴진이 복지부차관과 합의를 조건으로 철회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4월 6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사안은 의약분업합의 정신에 위반한 것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원칙없이 끌려 다니는 정부의 행위를 항의하는 복지부장관과의 항의면담을 갖었으며,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갖고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4월 12일 시민운동본부 1차 준비회의, 4.월 14일 시민운동본부 2차 준비회의를 거쳐 의약분업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전개와 의약분업준비와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활동을 수행하며,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정치적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의 구심으로써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그동안 의약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미정착, 의료보험의 제반문제, 의약품 오남용, 약품생산과 유통의 혼란, 의약전문인들의 직능 미분화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보건의료관행이 여전히 잔존하여,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약계가 국민의 건강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한 현실에서 의사와 약사, 정부,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근대적인 보건의료행정의 개혁이 시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고려하는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정착이 중요한 오늘날, 의약분업시행은 의료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 분화를 통해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무질서한 의료관행의 전환을 불러일으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억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근대적 보건의료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의약분업 시행시 소비자로써 시민주권을 반영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한 중재자로서의 합의안의 정신을 준수하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전개할 것이다.


의약분업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이 실현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되는 것이지만,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약분업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국민의 단기적인 불편이 초래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의약분업시행에 국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의약분업제도 이용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과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 및 켐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의약분업 준비과정과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의약분업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약계와 정부의 행정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적시에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용될 처방전 마련과 약국내 전문의약품 비치 및 공급체계 확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가동과 약효동등성 확보 등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책임있게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또한 7월 1일 의약분업시행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문제, 약국의 임의조제 문제, 의보수가 및 본인부담료 등을 모니터링 및 대국민 사업을 통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는 보완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계의 협력을 조직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약계는 물론 국민 각계 각층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을 희망한다. 동시에 의약분업정착을 저해하는 일체의 정치논리나, 이익집단의 집단적 행동에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 우리는 국민 각계 각층에게 의약분업 방식에 관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의 전국적 실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되돌릴 수 없는 정부, 의료계와 국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모든 헌신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0. 4. 18.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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