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12.08. 조회수 2656
경제

서초구청은 지난 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주택 등 부동산이 투기로 이용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유세제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개편안은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과표 산정방법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요소를 반영케 해 궁극적으로 적정한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이다. 그간 재산세는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표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서초구청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도 재산세 절대액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임대료에 전가될 정도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재산세가 7배로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80만원 가량 오른다. 시가 9억원 가량인 이 아파트 보유자가 한해 재산세가 이 정도 오른다하여 과연 임대료를 그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시장 구조로 미뤄볼 때 재산세가 임대료 산정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의 이 같은 주장은 그 명분이 약하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강남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 한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통해 이들 불노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오른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보유세 상향만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아울러 이미 폭등한 가격에 의해 동시에 전세가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일부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하여 임대료 걱정을 하는 것은 과도한 조바심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서초구의 재산세 인상 반대는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3년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52.4)보다 303% 떨어진 49.1%에 그쳐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재산세 개편안을 반대한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체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개편안 반대는 자칫 조세저항을 명분으로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해 이들을 감싸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강남지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지자체도 무턱대도 재산세 인상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재산세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부동산 보유세는 정상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정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의 : 김한기 부장  /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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