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12.02. 조회수 2043
부동산

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실련이 LH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비공개 결정했다.(재결서 송달 28)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 등만 공개하고, 원가를 밝힐 수 있는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그 동안 원가공개를 결정해왔던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임과 더불어, 국민 권익증진이라는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가공개소송을 통해 아파트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경실련은 지난 16, 3.31,000만원내외로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급계약서내역서, 하도급계약서내역서, 하도급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사건을 무려 10개월 만에 판결한 것도 모자라, ‘도급 및 하도급사의 정당한 이익을 헤친다.’며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도급계약은 발주자인 LH공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한 내역이고, 하도급계약은 이들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구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들은 시공을 하지 않고 다단계로 하도급 계약한 전문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급하도급내역서와 이를 비교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필요하다.

 

4. 이미 경실련은 2010SH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하도급대비표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SH공사도 이러한 사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바 있다.

 

5.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역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해당 정보(하도급내역서)는 회사나 그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공개하여도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LH공사가 분양한 주택의 분양자들이 청구하고 있는 각종 분양원가 관련 소송역시 대법원에서 연달아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6.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분양원가는 철저하게 비밀로 한 채,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짓지도 않은 집을 미리 팔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 지은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힘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일괄된 정보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정보를 감추기 위해 LH공사의 입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7. 최근 전세 가격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공기업의 폭리를 밝히고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집분양원가가 상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운동을 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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