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0.24. 조회수 2243
부동산
잘못된 협약으로 3조2천억원을 부풀렸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 실시하라

-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앞서 민간투자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변경협약과 관련된 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가 오늘(23일)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대로템․현대건설․맥쿼리를 비롯한 기존 13개사에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자산운용이라는 2개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자를 변경했다.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실 부족분만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경상 13%대에서 4.86%로 조정했다. 넷째, 고정금리 4.6%로 1천억원대의 시민펀드를 조성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재구조화가 늦었지만 재정절감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서울시가 최초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개통되고 난 후 현재까지 얼마든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을 실시하라.

서울시는 재구조화 이전은 총 5조1,745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하지만, 재구조화 이후에는 1조9,816억원으로 줄어 들어, 3조2천억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역으로 재구조화 이전에는 3조2천억원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말이다. 오늘 변경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사업수익률, 고리의 후순위 대출 문제 등으로 수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2005. 5. 16 실시협약)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체결을(2006. 6. 22)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했다. 실시협약 당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고리(15%)의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고리의 대출을 그대로 받아 들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변경협약을 통해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변경협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MRG와 무임보전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3년(2009〜2011) 동안 약 4백5십억원에 달한다. 기존 투자자들은 이번협약을 통해 ‘비정치적 불가항력시 해지지급금’ 7,532억원보다 조금 적은 7,464억원에 매각했다.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후순위대출 및 미수이자, 공사비 등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나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재구조화를 자랑만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9호선을 비롯한 혈세먹는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진단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천명했어야 했다. 그동안 지난 2012년 큰 성과도 없었던 자체 감사가 9호선 책임규명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원인규명을 통한 개선책 제시와 철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향후 재발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로 경실련은 지난 2012년 8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 책임자들에 대해 배임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이번 재구조화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변경협약서 및 재구조화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민자사업 변경협약의 변경협약서, 금융투자약정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변경협약 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거가대교, 용인경전철, 서울시 지하철9호선 등 몇몇 지자체가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뒤 늦게나마 재정지원액 폭을 줄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앙․지방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민간투자법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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