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12.12. 조회수 2398
공익소송






 경실련은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오늘(12일)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TF를 통해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의 후속 작업결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여 금융감독 목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금융감독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지난 상반기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많은 지적을 수용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고 금소원까지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그 목적과는 별개로, 금소원의 설치 방법론 상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금소원 설치 자체의 명목상 의미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하부 조직역할로 권한을 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역할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 특히 금소원장의 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을 금감원장이 맡고,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소원장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과 상충되는 금소원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원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금감원의 검사 독점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금융감독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금융감독 개혁 겉치레만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금소원 설치의 의미를 퇴색시킨 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융감독 모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대한 금융감독 모델은 통상 통합감독형과 이원분리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채, 금융위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감독형과 이원분리형 사이의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금소원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장기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전체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사태로 시작된 ‘금융감독 개혁’ 논의는 지난 5월 9일, ‘금융감독 혁신 TF’ 발족을 통해 논의에 나섰으나 민간 위원들이 사퇴하는 진통 속에서 결국 용두사미로 그쳤다. 금소원 설치는 금융감독 개혁 논의의 일부분 일뿐, 그 자체로서 금융감독 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그 일부라도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반쪽자리 금융감독 개혁으로는 또 다른 논란만 무수히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금융감독 개혁’ 논의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진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아왔듯이, 금융위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아무런 조치없이,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게 덮어씌우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런 태도의 연장선 상에서 금소원도 독립성 확보 없이는 금융위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운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설치가 단순히 금융위의 자리보전을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독점적인 감독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기득권 포기 없이 금융감독 개혁은 요원하기만 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금융감독 혁신 TF’를 재조직하여 중장기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개혁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처리되는 개혁안으로는 신뢰성과 정당성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금융감독 혁신 TF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경제관료의 참여를 최소화하여 금융감독 기득권층의 입김을 줄이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과반수 이상 보장하고 동시에 친(親)관료 중심의 민간위원 선임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된 성과만이 TF의 결과물로 제시될 혁신방향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조급해 하지말고 중장기적인 금융감독 개혁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첨부자료 :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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