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관리자
발행일 2011.11.01. 조회수 2217
경제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촉구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폐해가 많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투자는 부진하였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를 보이며 재벌 스스로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출총제의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재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간합의 방식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면 이를 법제화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므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도 재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렇듯 재벌의 신뢰가 떨어졌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합의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루어져 이를 잘 지키는 행동을 보일 때 시장에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렇듯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도 잘 지킬 것이라면, 법제화가 이루어져도 잘 지키면 그만인 것이다.


 둘째, 재계의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는 재벌의 이익만 생각하고 중소상인을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을 지지하는 행동이다.


 재벌은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및 FTA 협정에 위반되어 무역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을 어렵게 하는 불평등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ISD가 중소상권을 어렵게 하는 독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뺐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외국투자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과 서민상권들이 희생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국민이 희생되는 불평등한 조항이 있으면 이러한 조항을 빼도록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이러한 주장은 중소상권은 안중에도 없는 극단적 주장이다.


 경실련은 끝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같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한·미 FTA 저지 협상카드로 사용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 대기업으로 인한 경제양극화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양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이 법제화 반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행태에 비판하며, 과연 재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정책적 지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투자는 증가시키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만 일삼아온 본인들의 잘 못을 되돌아 봐야 한다.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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