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6.15. 조회수 1806
공익소송

 


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면서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문제 발생과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보건의료 법체계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상임위 통과 전 관련 검토보고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검토한 흔적과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대로 시행할 경우 병원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발의 의원실은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회가 상임위 통과를 이유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전인수의 극치일 것이다.


 


이에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GIST환우회 등 시민사회환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7조 연구중심병원지원 관련 제2항과 제3항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이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자에게 이중부담 전가시키는 문제 있는 법안을 바로 잡아 국회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