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11.14. 조회수 2117
경제

1. 지난 13일,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의 순기능은 축소하고 역기능을 확대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경실련은 먼저 출총제 폐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 사유로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정위의 자체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추가 가능한 출자여력은 이들 회사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14.9조원의 약 2.5배인 37.4조원에 달했으며,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2006년 58개사에서 2개사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8월2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3.19% 증가한 64조3,515억원이었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13.85% 증가한 38조1,834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유보율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567개 상장사의 경우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 증가하였으며,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작년 말 762.01%에서 10.56% 늘어난 772.5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위의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향후 대기업집단들의 투자여력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신규 순 투자보다는 기업인수 합병이나 공기업 인수에 나설 자금으로 활용되어 문어발식 확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따른 폐해를 제어할 사전・사후적 제도가 모두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만약 제도 손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폐지 이전에 반드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하며,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 시장규율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사후규율방안을 정비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3. 경실련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마저 모두 훼손하여 공정위가 기대효과에서 밝힌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애초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던 의의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는 지주회사가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부실 전가를 통한 기업 전체의 동반 몰락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는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사업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지주회사 도입의 의의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프렌들리’라는 구호 아래 출총제 폐지 등 대폭적인 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Regulatioons)가 아닌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시장의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선진 경영 정착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97년 외환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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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1)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7. 16. 국무회의 의결)


 ㅇ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ㅇ (기대효과)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


(2) 검토 의견 : 반대


□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사유로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정위의 자체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공정위가 2007년 11월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추가 가능한 출자여력은 37.4조원으로, 이는 현재 이들 회사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14.9조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음. 또한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2006년 58개사에서 2개사로 크게 감소하였음.


 ㅇ 특히 공정위가 매달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올해 1월2일 415개(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11월3일 현재 604개(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로 18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총제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 기업에 대한 출자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국내 재벌집단은 출총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증사례 제시요구를 받으면 이에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못함. 현재와 같이 출총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재벌집단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총제는 강화 유지되어야 함.
       
 ㅇ 또한 지난 8월2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08년 상반기 현금성자산>에 따르면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3.19% 증가한 64조3,515억원이었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13.85% 증가한 38조1,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유보율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567개 상장사의 경우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 증가하였으며,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작년 말 762.01%에서 10.56% 늘어난 772.58%로 나타났음.


 ㅇ 위의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향후 대기업집단들의 투자여력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신규 순 투자보다는 기업인수 합병이나 공기업 인수에 나설 자금으로 활용되어 문어발식 확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됨.


□ 과거 IMF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왜곡된 기업소유 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출자 규제 및 사후규율방안을 제대로 정비해야 함


 ㅇ 11월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계열사 지분은 8.04%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40.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의결권승수는 지난해보다 0.34배 높아진 7.39배로 나타났음. 또한 28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등 14개 기업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즉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ㅇ 지난 IMF 외환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한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한 계열사가 부실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기업집단 전체가 동반 부실화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인수합병, 공기업 인수 등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ㅇ 따라서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 소유지배구조 왜곡 등의 폐해를 감안할 때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특히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따른 재벌들의 선단식 경에 따른 폐해를 제어할 아무런 사전사후적 제도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책 없는 폐지에 동의하기 어려움. 만약 제도 손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폐지 이전에 반드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하며,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 시장규율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사후규율방안을 정비해 놓아야 함.


2.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1)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7. 16. 국무회의 의결)


 ㅇ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


 ㅇ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
   
 ㅇ (기대효과)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2) 검토의견 : 반대


□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마저 모두 훼손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임


ㅇ 지주회사 제도는 모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출자고리를 통해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자회사간 부실 이전을 막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의 지주회사와는 달리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오히려 총수일가의 기업 지배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ㅇ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경우 공정위가 기대효과에서 밝힌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애초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던 의의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는 지주회사가 부채자금을 이용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부실 전가를 통한 기업 전체의 동반 몰락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임. 또한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는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사업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지주회사 도입의 의의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임.


3. 종합의견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프렌들리’ 구호 아래 출총제 폐지 등 대폭적인 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규제(Regulatioons)가 아닌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 삼성그룹 편법 상속 및 비자금 조성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과거 잘못된 관행에 근거한 재벌의 왜곡된 경영행태는 근절되지 못한 상황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 왜곡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선진 경영 정착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97년 외환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 따라서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폐지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순환출자 금지,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제도 도입 등의 사후 규율방안이 먼저 제도화되어야 함. 또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경우 지주회사 제도의 순기능은 축소하고 역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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