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2.19. 조회수 2186
경제


국회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한은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한국은행(이하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오늘(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은총재는 한은법 제13조에 명시 되어 있듯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과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의 핵심을 이루는 한은 총재의 임명이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은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현행 법률을 반드시 개정 한은 총재의 위상과 지위에 맞게 국민적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는 3월 31일까지 이다. 따라서 현재 발의 되어 있는 한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4월에 취임할 신임 총재부터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후속 일정이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여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근래 정부 인사들이 유무형으로 한은 총재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여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 김성태 총재의 후임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라고 방조하는 꼴이 된다. 이는 한은의 독립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적 검증과정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일부 한나라당 국회 기재위원들이 인신비방성 국회 청문회를 우려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단면적 사고이며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고려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다. 한은 총재 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전문성, 식견 등에 전혀 하자가 없다면 인신비방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고, 인신비방성으로 인사청문회를 몰고 가는 의원들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여론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총재 임명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은 총재의 역할과 지위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한은총재의 바람직한 자격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한은총재는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능력을 비롯하여 거시경제 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 경제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성, 도덕성 등의 자질은 필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기준의 정립과 정부 후보자 지명의 적정성의 검증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가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거시 건전성 감독을 통한 금융안정, 효율적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한은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금융시스템관리 권한의 확대, 총재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않다. 


 경실련은 한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한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은총재에 대해 바람직한 자격기준을 검증하는 자리로써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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