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 국민의 입장에서 법 제정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9.09.18. 조회수 1772
사회

□ 경실련,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증언대회는 의료계의 입법 요구를 시작으로 지난 89년 이후 20년 동안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되어 온 의료사고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現 의료사고의 현실을 폭로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당위성 및 경과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증언은 1) 진료기록 그 진실! 2)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세가지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테마별로 3~4 사례를 발표 할 것입니다.


□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전달하고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의료사고의 現在를 폭로한다!”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
○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후2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발언대
         (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
  ◇ 인사말
  ◇ 참가단체 소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
 
 
2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
         (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김동훈 본부장)
  ◇  테마별  증언
    1. 진료기록 그 진실!
      호○○: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현실
      이○○: 여러분은 의료인을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김○○: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조○○: 건강한 산모가 분만 후 5일만에 사망
      이○○: 준비되지 않은 이별
      김○○: 소중한 남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3.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노○○: 불임치료 중 발생한 억울한 죽음
      강○○: 형사고소 진행 3년째..
      차○○: 한번의 주사 투여로 잃어버린 19세 소녀의 꿈
      김○○: 공공의 적...
  ◇ 의료사고피해자 결의문 채택
  ◇ 기자단 질의 응답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발언>


의료사고 피해구제,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의료사고’입니다.


현재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을 반영하듯 의료소송은 매년 36%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의 평균 소송기간이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 길게 걸리고 항소율도 71%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있어 소송에 승소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척박합니다.


현재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전문적 조사통계나 정확한 자료가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합의조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상의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법은 20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 왔습니다.


그간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의료단체의 입법요구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되었던 관련 법제정 논의는 1994년 11월,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무과실보상제도 미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로 성안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의원입법 추진이 있었으나 형사처벌특례로 인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97년에 정부가 1차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 이견(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반대)으로 보류되었고 '98년에 2차로 추진한 정부입법안도 법무부, 공정위, 행자부 등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02년 10월에 추진된 의원 입법도  2004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05년 12월 시민단체가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 제출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이어 발의하고 다음해 5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 발의하였습니다. 이 3개 법안의 수정안이 2007년 8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이후 우여곡절의 상황을 반복하다 2008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가 개회된 이후 2009년 5월 민주당 최영희의원과 6월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고 7월15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을 박은수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꼭~ 국민의 입장에서 제정해야 합니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청원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입증책임 전환입니다.
의료행위는 너무 전문적이고 특수해서 환자측에서 의료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서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자료도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 및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정작 환자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유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여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았습니다.
약화사고의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기금을 모아 사고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감정의 편파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 중심으로 구성하여 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2005년 우리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마련하여 오늘까지 법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자세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및 의료사고 증언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회정책팀 02-3673_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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