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반드시 선행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5.12.16. 조회수 2216
사회

12/16(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3차 서명운동 예정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공급자가 무과실을 밝히는 것은 방어 진료만을 양산할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의 비대칭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입증부담에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의료계 스스로 그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환자나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우월적 위치를 반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의료를 시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의료계가 방어 진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료계가 직접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지 않고서, 예측할 수 없는 방어 진료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예측할 수 없는 방어 진료의 피해를 운운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상대로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그 전문성을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적절한 수단이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때문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무과실을 의료공급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청원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의료인의 무과실입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12월 9일에 이어 내일 16일 오후 2시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 3차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여러 사례를 분석 ․ 발표하며,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오후 2시 서울 YMCA 앞),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병행,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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