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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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