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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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수호기관 임무 포기한 헌재 결정

헌재는 오늘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발행일 2010.11.26. 보도자료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헌재 사무처...

발행일 2009.11.18.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야당의원들...

발행일 2009.10.30. 보도자료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

발행일 2009.07.27. 보도자료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

발행일 2009.07.23. 보도자료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

발행일 2008.12.2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