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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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개정령안 내용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즉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