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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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