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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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혐의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차별적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수장의 책임과 동일’하고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