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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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