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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되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극히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권을 보장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출총제는 완화나 폐지가 아니라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여당이 부하뇌동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는 유명무실화되고 재벌개혁은 포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출총제 폐지의 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총제 무력화는 대선 핵심 공약을 임기 내에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경실련이 주최한 후보초청토론회에 참가하여 ‘역대 정부가 임기 말 재벌개혁을 후퇴시킨 사례를 열거하며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총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핵심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대선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정착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을 저해하는 반하는 져버리는 구태(舊態)의 전형이다. 출총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당론변경 과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까지 출총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당시 강봉균 정책위원장은 출총제의 예외확대와 폐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하반기에는 김근태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빅딜을 제안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정책위의장과 당의장이 당론에 배치되게 출총제 폐지를 반복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대세에 추종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발행일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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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딜과 올드딜

문인철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뉴딜, 많이 들어본 말이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뉴딜 이전까지는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거의 없는 미시적 경제정책이었다. 대공황기에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답이 없었던 루스벨트 정권은 공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대전환이었고 상징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는 계기를 뉴딜이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새로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자기의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만드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 케네디 정권에서는 ‘새로운 정치경제’, 닉슨 정권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레이건 정권때는 ‘레이건노믹스’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YS정권 때부터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YS집권 초 ‘신경제 100일 계획’이 있었고, DJ정권 때는 ‘디제이노믹스’와 ‘빅딜’이 있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대선후보가 된 이후 또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나온 명칭들이다. 그런데 최근 대선 경선 시기도 아닌데 뜬금없이 뉴딜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의장께서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안인데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뉴딜의 안 중에서 투자증대의 근거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현 출총제 하에서도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투자를 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재벌들도 잘 알고 있다. 모른다면 집권여당만 모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출총제는 90년대 초부터 논란이 계속되어오면서 재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우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출총제가 재벌총수의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상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집권여당의 뉴딜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새...

발행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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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워런 버핏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러운 행위”

사상 최대로 개인재산 370억달러(약 36조원)를 자선사업에 기부한 75세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좌절된 상속세 폐지 시도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치 이는 지난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들을 오는 2020 올림픽 대표선수로 뽑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내 자식들은 미국의 99%의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부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전경련에 이어 상공회의소가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일부 보수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 상속세 폐지 주장을 거들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부)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속세제도가 기업가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저해했다며 핏줄이 기업을 이어야 투자가 원활해지며 경영권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법학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상속세=사망세’는 반윤리적이며 이미 세금을 낸 후에 남겨놓은 재산에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라고 비난했다. 상속세제도 때문에 갑부들이 죽기 전에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노인들이 뒤늦게 재혼하게 된다는 폭론까지 서슴지 않는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에드워드 케네디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자선사업가(갑부)들의 선의마저 폄훼하고 비난을 해대는 “혐오스러운 언행들”이 바야흐로 이 땅의 재계와 학계, 언론계 일각에서 공공연하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 또는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을 누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길래 그처럼 야단들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2004년) 동안 25만8,00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상속세 부과 대상은 0.7%인 1,808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한해 사망자의 1.17%(2002년)가 상속세를 낸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이다. ...

발행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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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자동차 사태가 남긴 교훈(권영준)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1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횡령), 3900억원대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 비리가 반복돼온 상태에서 검찰이 오랜만에 원칙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재벌 범죄의 각종 리스트가 망라된 듯하다. 하청단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은 물론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불공정 거래를 통한 대규모 회사 내부이익의 부당한 편취가 있었다. 더욱이 기업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를 동원한 불법 로비와 정경유착,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부채 탕감을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등의 의혹이 재계 서열 2위인 그룹에서 자행된 것이다. 반드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비정상적인 재벌들의 후진적 경영 행태와 비리를 척결하여 선진경영을 확립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 회장 구속은 현대차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국가신인도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해외 헤지펀드들에 의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생 자체로 이미 단기적으로 현대차의 기업신인도에 충격은 기정사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 회장 구속이 더 큰 충격을 가져 오지는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 회장 구속으로 인한 공백이 현대차그룹에 치명적인 경영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 자체가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가 지극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대차그룹은 1인 황제지배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이사회 구조를 통한 기업지배체제를 구축하여 경영 정상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 건전한 노사 협력문화 구축을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바탕으로 적대적 M&A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발행일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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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실상들을 지켜보며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삼성의 적나라한 정·경·언·검 유착의 실태, 두산의 형제의 난과 초법적인 가족회의의 운영, 여전한 거대규모의 불법 비자금과 분식회계, 현대의 대북사업 비리설, 경악할 만한 도청 X파일, 부동산과 건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얽혀 있는 건설족들의 복마전. 이것이 전부일 것인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민간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와 개혁을 주장하며 떠들썩한 개혁정책을 내세워 왔다. 이제는 개혁이며 혁신이 피곤하다고들 말한다. 일컬어 개혁피로증후군이다. 개혁을 말하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하고, 개혁을 주장하면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공공연히 몰아붙인다. 그러나 어이가 없다. 그럴싸한 개혁의 모양은 있었으나 개혁의 능력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실세들의 본질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반시장적이다. 거대재벌들이 시장을 통한 이윤추구에 몰두하기보다는 비자금을 동원한 정경유착과 특혜를 통한 사익추구에 여전하다. 일컬어 이윤추구보다는 지대추구(rent seeking)를 지향하는 것이다. 지대추구야말로 반시장적인 행태의 전형이다. 이를 개혁하자는데 누가 반시장적이라 하는가. 재계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인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대표급 재벌들의 불법 비자금을 통한 지대추구적 행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가관이다. 게다가 두산의 경우는 가족회의라는 해괴한 전근대적 모임에서 명예회장직을 해임하고 이제는 명예회장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한다.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다른 재벌들은 안 그런가. 두산사태의 당사자는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회장이다. 부끄럽다. 그러나 당사자는 당당하다. 전혀 죄의식이 없이 형제간의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는 듯하다. 싸움에 앞서 대한상의 회장직을 먼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체면은 있어야 하는 것 아...

발행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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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의 허와 실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재벌들의 악취나는 구태(舊態)가 연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헌 소송,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사주의 검은 돈거래를 폭로한 X파일,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과 비자금폭로 등 대형사건의 연속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계는 적어도 겉으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재벌개혁론’을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기업 정서로 매도하였고, 재벌들의 제왕적 기업지배 구조를 한국형 최적(最適)의 지배구조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올해 초 청와대가 앞장서고 일부 시민단체가 들러리를 서는 소위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거창한 의식을 통해 재벌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특히 분식회계 유예를 위한 증권집단소송제의 개정을 정점으로 하여 더 이상 재벌개혁론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공정거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삼성그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삼성계열사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 최근 사건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큰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수십만 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쫓겨났던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환란(換亂)의 가장 큰 당사자 중의 하나였던 재벌 오너들의 행태에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재벌 정책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환란 이후 지난 8년 동안 재벌개혁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는 주변은 두드려왔지만 심장부인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재벌 총수들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원칙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밥 같이 먹고 그룹의 제왕으로 대접하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의법조처하지 않거나, 하...

발행일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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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위헌소송?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되어야!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어이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탈법적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경유착을 일삼아 온 삼성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헌이란다.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온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거늘! 뭐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실체규정은 비교적 선진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집행의 절차규정은 매우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차제에 공정거래법 집행(enforcement)의 절차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25년 전인 1980년 5공 군사정권하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이다. 제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도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도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왜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학자들과 논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전경련 주변의 논객들에 의해 선진경제와 글로벌 스텐다드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도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막강하다. 그 구제절차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여 대부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천양지차이어 비교하...

발행일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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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삼성(三星, SAMSUNG)!   아마 역사상 삼성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대충대충하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일등을 지향하는 삼성의 철저한 기업문화가 시대적 변화를 미리 읽고 잘 적응한 탓이리라.   시중에 “사창가도 삼성이 경영하면 세계 최고의 사창가가 될 거야!”라는 자조섞인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 우스개 소리 안에 현재 삼성을 나타내는 상충되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전 세계 어떤 서비스업이든 삼성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피말리는 내부경쟁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그 실력을 백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라호텔이나 제주도 신라호텔을 가보고 외국 방문객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이라고 감탄을 한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반도체 전문회사인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 PDP, LCD TV 등도 거의 전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를 활용하는 디지털산업들은 외형적으로는 제조업이지만 공정자체가 서비스업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비록 아날로그 방식의 우리 산업들은 아직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서 일본제품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디지털 제품들에서는 이미 일본의 최고라는 소니사의 제품들을 앞지르고 있다. 디지털형의 서비스산업에서 단연 삼성이 전 세계 품질표준을 선도하고 일등을 구가하고 있음을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이 우스개 소리 안에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 신랄히 비꼬는 정서가 깔려 있다.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천민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치닫는 것이 과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따져...

발행일 2005.07.06.